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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오일 누유 반복…정비사 "약간 비치는 정도, 이상 無"
변속기 오일 누유 반복…정비사 "약간 비치는 정도, 이상 無"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9.2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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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오일 누유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1년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소형차를 구입했다.

1년여를 운행하면서 변속기 오일 누유 현상으로 약 2회의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다시 오일이 누유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제작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정비사는 약간 비치는 것으로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A씨는 그러나 누유 하자가 완벽하게 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탈 수 없다면서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차, 부품, 기어, 변속기, 정비(출처=PIXABAY)
자동차, 차, 부품, 기어, 변속기, 정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점검 및 수리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윤활장치는 변속기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수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운동 마찰부분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장치다.

변속기 오일은 변속기의 냉각 작용, 청정 작용, 윤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평상시 변속기오일팬 내부의 변속기오일량(수준)을 수준게이지를 통해 운전자 등이 확인해야 한다.

변속기오일이 많이 누유돼 오일 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오일 부족으로 인한 변속기 내부의 디스크 소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변속기오일 누유여부를 평상시에 잘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하자가 발생해 3회째 수리를 받고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사례의 경우 누유 현상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현재 변속기오일이 경미하게 변속기 결합부 등을 통해 묻어나오는 정도여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제작사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전체적인 점검과 함께 엔진오일 누유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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