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소비자가 점심식사 대접을 받은 뒤 홍삼액을 구매했지만 환불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점심식사를 초대 받았고, 그 곳에서 홍삼액 2병을 36만 원에 구매했다.

판매자는 주민등록증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후 추후 지로용지로 청구되며, 당장 돈 한 푼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0% 홍삼액이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지만, 제품은 홍삼이 13% 포함된 제품이었다.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제조사로 연락을 취하니 제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지로용지가 도착하면, 그 곳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라고 말했다.

A씨는 제품의 품질도 믿을 수 없고, 반품을 원하고 있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상황이다.

빨간색, 쇼핑백, 가방, 종이가방(출처=PIXABAY)
빨간색, 쇼핑백, 가방, 종이가방(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로용지가 도착하는대로 주소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조언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해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나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나중에 증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제품을 손상시키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지로용지가 오면 주소를 확인해 바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