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직전의 침대를 구매한 뒤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황토침대의 보료를 교체하면서 단종되기 직전의 침대 틀을 정상가의 60%의 가격으로 할인해 구매했다.
그러나 사용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나무 시트지가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제조사에 AS를 요청했지만, 할인과 단종이 됐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매시 별도로 AS에 대한 특약이 없이, 단순히 할인 판매를 이유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시트 벗겨짐 등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부품보유를 하지 않아 수리 불가능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정상 사용과정에서 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소비자과실인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