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금액이 부정매출(카드깡)로 확인돼 부담 비율 조정을 원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아 주로 남편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다.

어느날 새벽에 150만 원 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갑 분실을 확인 후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다.

카드사에서 조사 후 부정사용액의 50%인 75만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가맹점에 확인한 결과, 150만 원중 술값으로 120만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30만 원은 카드깡을 했다.

이에 A씨는 과실 상계 비율을 조정해 회원 책임을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부정매출에 대해서는 A씨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일단 A씨가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보상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다만, 부정매출에 있어 가맹점의 과실이 있다면 기여한 부분만큼 회원의 책임이 감면돼야 할 것이므로 그 감면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부정매출금액 중 카드깡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물품 용역의 판매 없이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를 통한 진정매출이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나머지 120만 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과실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여전법」과 「가맹점 약관」에서 규정한 가맹점 책임은 서명대조 등에 의한 본인확인이며,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되면 그에 상응해 소비자의 책임비율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 등에 나타난 통상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가맹점에서 서명대조 등에 의한 본인확인 소홀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동 서명과 동일한 서명으로 평소 카드사용을 해 왔어야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소비자 스스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왔으면서 가맹점에게 본인 미확인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성실 관점에서 인정이 어렵다.

30만 원의 부당사용금액을 제외할 경우 45만 원의 책임을 추가 감면받은 결과가 적절한지 여부는 말하기는 어렵고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가간에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법관의 판결에 따라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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