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온라인 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엄마가게 홈페이지에서 '○○모카골드' 5박스를 주문하고 9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소비자 B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엄마가게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3개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10만1472원을 결제했다. 당일에 바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취소됐다는 문자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환급이 되지 않고, 피신청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엄마가게(맘앤마트)’는 2022년에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시중가 2만8000원짜리 상품을 64% 할인한 1만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식이다.

지난해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오시싸’는 주로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했다.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엄마가게’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업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제15조, 제21조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지난 1월 4일 엄마가게의 결제대행사 (주)모비윈에 결제대행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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