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가의 축구화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축구화를 구입했다.

1개월 정도 착용했는데 신발 밑창에 있는 스터드가 너무 쉽게 떨어졌다.

판매처에 문의하니, 천연잔디용 축구화를 인조잔디에서 사용해서 발생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A씨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처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축구, 축구화, 잔디(출처=PIXABAY)
축구, 축구화, 잔디(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축구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하다 훼손됐다면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발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심의기구 등에서 미끄럼방지용 스터드의 내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품 구입 시 축구화의 사용 장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하다 훼손됐다면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축구화의 스터드가 떨어져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축구화는 실제 축구선수들이 뛰는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의 축구화의 사용 환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축구화를 구입할 때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축구화인지, 혹은 천연잔디에서만 사용해야하는 축구화인지 등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를 고려해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