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매한 남성복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백화점에서 남성복을 구입했다.

상의를 두 번 착용한 후 A씨는 뒷단이 처지고, 바느질도 허술했다.

구매한 백화점 매장을 방문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으나, 매장측은 제품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수선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바느질 수선을 하더라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환급이 안된다면 제품 교환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다.

정장, 남성복(출처=PIXABAY)
정장, 남성복(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선을 먼저 받은 후 하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교환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봉제불량, 원단불량 등의 경우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일단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이 가능하다.

수선받은 제품을 확인해 하자가 재발견 된다면 그때 교환 요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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