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20만 원이 넘는 어그부츠를 구입 후 1개월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갑피 부분이 수축되고 경화됐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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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내구성이 미약해 갑피가 변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관 부주의와 같은 소비자의 과실 혹은 기간경과에 의한 자연적인 변형으로 판단됐을 경우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어그부츠의 소재인 천연 양가죽의 특성상 착화 후 세정제로 표면을 닦아내어 관리하는 것이 제품 훼손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겨울에 눈 제거를 위해 도로에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데, 염화칼슘이 가죽, 특히 생가죽 소재에 닿을 경우 가죽의 경화 및 수축을 일으키므로 착용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외부 물질에 의한 수축 및 경화현상이 아닌 제품 불량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 등을 통해 제품 내구성이 미약 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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