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소비자 A는 지난해 12월 ‘어그(UGG)’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부츠 5켤레를 9만5292원에 구매했다.

이후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는 제품의 정품 여부 등이 의문스러워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접수된 상담 건(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 두 곳*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현재도 운영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어 개인 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사회 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차지백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각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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