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는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가 총 1543건 등록됐다.

어린이, 유아, 영아, 키즈카페, 유치원(출처=PIXABAY)
어린이, 유아, 영아, 키즈카페, 유치원(출처=PIXABAY)

이를 위해원인 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충격 147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제품 관련 26건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20건 ▲식품 및 이물질 14건 ▲화재·발연·과열·가스 5건 ▲피부 관련 1건 ▲기타 2건 ▲미상 4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10월 만 8세 여아는 키즈카페에서 회전 놀이기구 타다 놀이기구 부품이 탈락하며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의 부종과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2022년 2월 만 3세 남아는 키즈카페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돼 손의 화상을 입는가 하면, 2017년 5월 만 5세 여아는 키즈카페 세면대에서 온수에 데어 손의 화상을 입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체부가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전재수 의원은 원인은 현행법상 사고보고 의무가 매우 좁게 적용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에서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사고보고 의무를 가진다.

놀이시설·기구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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