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름개선을 위해 받은 피부과 시술이 효과가 미흡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코옆 및 입가의 팔자주름 개선을 위해 병원에서 주름제거 상담을 받았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피부를 당겨주는 실과 바늘만으로 주름을 펴는 매직리프팅과 고주파에너지를 주입하는 레이저시술인 써마지리프트로 팔자주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매직리프트 350만 원 및 써마지리프트 240만 원을 합한 총 진료비 590만 원을 결제하고 두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후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과 달리 10개월이 경과해도 뚜렷한 개선이 없어 A씨는 의사에게 시술비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사는 시술의 효과는 비절개술 시술의 예와 같이 약 60% 정도의 개선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했다.

써마지리프트는 열에 의한 콜라겐 형성을 도와줘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는 시술법으로 개인의 피부 나이와 피부 두께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시술 후 콜라겐이 형성되는 동안 3~4회 병원을 방문해 변화를 확인하며 이후 처치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에게 성형수술 효과 미흡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 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그 진료가 성형수술이라 해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

의사가 매직리프트 및 써마지리프트 시술상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술의 효과가 없어 시술비를 환급해 달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A씨는 의사와의 처음 상담시 수술시간도 30분이면 되고, 고통이 없으며, 1회의 시술로써 6개월 후면 주름이 깨끗하게 개선된다고 해 시술비를 지급했지만 의사가 시술 후에 추가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제출한 써마지리프트에 관한 팜플렛상 ▲‘70%의 많은 환자가 단 한번의 치료로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 2번 이상의 치료를 요구합니다’ ▲‘대부분 한 번 시술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리프팅 효과와 주름이 동시에 개선돼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A씨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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