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주차장에 둔 차량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호텔에 투숙하면서 무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다.

다음날 차에 가보니, 차량 내에 있던 귀중품이 도난당한 상태였다.

A씨는 해당 귀중품에 대해서 배상 가능할지 궁금해 했다.

호텔, 주차장(출처=PIXABAY)
호텔, 주차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호텔 측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하면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의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호텔에 주차 대행을 이용해 관리자가 차키를 소유한 상태이거나 관리자가 따로 있어 이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A씨가 귀중품 등을 차내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해야 분실을 주장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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