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던 문화센터가 이사를 가면서, 수강중인 강습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레슨을 3개월간 받기로 하고 18만 원 신용카드 3개월 할부결제했다.
강습을 받던 중 문화센터가 이전하면서 환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환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화를 걸어도 결번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문화센터 수강도중 사업자의 사정으로 영업장을 옮기는 등의 사정이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사업자와 전화 연락이 안 되는 등 환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피해구제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카드사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에 따르면 수강기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인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하고, 환급액은 일할계산해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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