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구매한 물품을 결제취소했지만 결제할 때 쓴 포인트를 환급받지 못했다. 

A씨는 2020년 11월 4일 한 매장을 방문해 전자피아노를 구입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된 체크카드 포인트 38만96원을 포함해 총 245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12월 12일 판매자로부터 주문한 제품에 대한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안내 받고 12월 14일 결제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 포인트 결제금액 중 38만96원이 2020년 11월 30일까지만 사용가능했던 금액으로, 소멸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판매자로부터 포인트 환급이 된다는 답변을 받아 결제취소를 했는데, 결국 포인트 38만96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반면 판매자는 A씨가 카드사 포인트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 직접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한 후 정상적인 포인트 사용 건은 취소되더라도 환급된다는 답변을 받아 취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로 12월 18일 A씨로부터 포인트가 소멸됐다는 연락을 받고 카드사를 통해 포인트 복구 및 카드 취소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때문에 직접 처리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기위해 타대리점을 수소문해 결국 재고를 확보한 후 A씨에게 소멸된 금액만큼의 할인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했다.

판매자는 결제한 금액 중 일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 점은 물론 소멸 예정인 금액이라는 점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소멸된 포인트만큼 할인할 의사를 전달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소멸한 포인트만큼을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계약이 해제된 이상 판매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A씨는 사전에 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매자에게 알렸고, 판매자가 카드사에서 정상적인 포인트 승인건은 취소시 복원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음을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판매자의 과실로 포인트가 소멸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판매자가 「민법」제551조 및 제39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만큼 판매자가 포인트의 소멸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이다.

A씨는 계약해제 전 포인트 소멸 가능성을 알린바 그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무슨 포인트인지는 알기 어려웠어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위원회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포인트가 소멸돼 복구가 불가하게 됐기때문에 판매자는 「민법」 제394조에 따라 A씨에게 소멸한 포인트 상당액인 38만96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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