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물리치료를 받다가 저온화상을 입었다.

A씨(남, 20대)는 무용을 연습하던 중 다리에 통증이 있어 의원에 내원했다.

당일 물리치료를 받은 저녁부터 양쪽 허벅지와 무릎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수포가 생겨서, 다음날 재내원해 치료 부위를 보여주니 물리치료로 인한 화상 소견을 들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이후 피부이식술을 받는 등 수개월간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무릎 위쪽의 피부는 흉터가 심하게 남아 향후 피부 흉터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화상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설명이 없었던 점 ▲물리치료 시 온도 조절에도 실패한 점 ▲치료 중 아프다고 하는데도 물리치료사가 빨리 조치하지 않은 점 ▲물리치료 후에도 치료 부위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화상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통증으로 목욕 등 활동이 제한됐고, 무용 연습을 하지 못해 대학 입시를 치르지 못했다.

A씨는 물리치료시 부주의로 인한 화상이 발생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반면에 의원 측은 A씨가 물집이 생긴 부위를 타병원에서 치료 후 내원했고, 본원에서 물리치료 후 발생한 물집이라고 주장해 사과 및 요구사항 대로 진료비 전부를 환불해줬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청구하면 본원에서 지불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물리치료를 받은 다음 날 바로 치료 부위에 2도 화상의 상태가 확인돼, 물리치료와 화상 발생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저온화상이란 45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때 입는 화상을 말하며, 미지근한 온도에 장시간 노출시 피부조직에 열 축척이 일어나 온도가 올라가서 화상을 입게 된다. 

의원은 물리치료시 뜨겁다고 느껴지면 바로 알려야 함을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물리치료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전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우측 무릎부위의 흉터는 호전되겠지만 정상 피부로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다행이도 화상 반흔으로 인한 무릎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및 활동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남은 흉터에 대해 향후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피부 반흔의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 측은 A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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