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식당에서 화상을 입어 수술비만 1000만 원이 예상되는데, 보험사는 위자료 30만 원을 제시했다.

A씨의 3살 된 딸이 식당 숯불 화로에 걸려 우측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심하게 남아 성형 수술이 필요했고, 수술 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이 예상됐다.

이에 대해 배상책임 보험사는 손해 배상금 중 위자료가 30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A씨는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아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도 큰데, 이에 비해 보험사의 위자료 산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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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향후 감당해야 할 고통 등을 감안할 때, 30만 원의 위자료는 과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아의 경우 상당히 성장할 때까지 성형 수술을 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다리에 흉터가 남는 것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여자라는 사실에서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할 고통은 더욱 클 것이다.

또한 수술비가 고액이 예상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수차례의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위자료 30만 원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A씨는 적정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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