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매한 해먹 세트를 반품했는데 판매자는 사용흔적이 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A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해먹과 해먹용 스트링 & 비너(해먹과 스트링 연결고리) 세트를 3만60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제품 상세정보의 색상과 상이하며, 이상한 냄새 그리고 천에서 털이 많이 일어나 교환을 요청했다.

A씨는 반송을 위해 포장을 하던 중, 비너만 2개 넣으면 분실될까 우려돼 해먹에 비너를 조립해 반송했다.

판매자는 반송된 물품을 확인해 보니 A씨가 주장하는 색상 및 사이즈는 제품의 상세정보와 동일하다고 했다.

또한 해먹을 둘둘 말아 케이스에 넣지도 않고 포장했으며, 개봉해 보니 해먹에 비너가 연결돼 있고 스트링의 비닐 케이스는 훼손돼 있었다고 했다.

판매자는 A씨에게 반송 시 포장상태 그대로 발송해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A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의 행위로 판매자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물품의 포장훼손으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먹 2만6000원에 대해서는 환불 가능하나, 추가 구성품인 해먹용 스트링과 비너 세트 1만 원에 대해서는 환불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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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비너가 연결돼 있고, 포장이 훼손됐다는 판매자의 주장만으로는 환불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품된 스트링을 살펴보면 원래 출고될 때의 모습과 거의 외관상 차이 없이 둘둘 말려 있는 상태인데 이를 A씨가 풀어서 사용한 후 다시 묶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한편 비너는 외관상 긁힌 흔적이 없다면 A씨의 주장대로 비너 2개가 반품박스에서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단순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비너의 특징상 비너를 해먹에 연결해 반품했다고 해 비너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볼 가능성도 없고, 반품 시 분실될까 봐 연결했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도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판매자는 비너가 연결돼 있어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할 뿐 스트링이 풀린 자국이 있다거나 비너에 흠집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장 비닐이 손상됐다고 하는 부분은 A씨의 주장대로 A씨의 어린 아들이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포장을 뜯는 과정에서 별 생각 없이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다.

포장 비닐이 손상돼 추가 판매가 불가하다는 부분은 이 제품이 추가 구성품으로써 별도의 케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닐 포장 훼손이 제품들의 기능이나 외관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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