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이사업체가 계약서와 다르게 에어컨 설치시 추가비용을 요구해 설치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포장이사를 의뢰하고 에어컨 3대 설치비용 16만 원을 포함해 122만 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에어컨 배관비로 1미터 당 1만2000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비용은 없다고 했으나, 이사 당일 배관비 1미터 당 2만7000원과 냉매 가스 주입비를 별도로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설치 업체에 의뢰해 에어컨을 설치했으므로 에어컨 설치비 16만 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이사업체는 이사 견적이 146만 원이 나왔으나, A씨가 이사비용 할인을 요구해 계약서에 에어컨 설치비 16만 원(10만 원 할인), 배관비 별도라고 기재했다고 했다.
에어컨 설치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 견적 계약서를 살펴보면 에어컨 3대 해체·설치 16만 원(10만 원 할인)을 포함해 이사비용을 117만 원에 계약 후 이사당일 5만 원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에어컨 설치를 타 업체에 의뢰해 피신청인이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사업체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에어컨 설치비를 환급해야 한다.
환급 금액에 대해서는 A씨는 16만 원을 요구하나, 견적·계약서에 에어컨 3대 해체·설치 16만 원(10만 원 할인)으로 명기돼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에어컨 설치 비용은 6만 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는 A씨에게 6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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