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이 세탁 의뢰 후 탈색됐다.
소비자 A씨는 2년 전 양복을 구입했다.
입는 와중에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3회 정도 한 후 양복상의 목 둘레와 어깨 부분, 양복 하의 허벅지 부분이 탈색됐다.
세탁소에 이의제기를 하니 세탁소 측은 세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착용에 의한 현상이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세탁업의 경우 하자 발생시 원상복귀, 원상 복귀가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세탁물의 하자가 세탁소의 하자임이 판정돼야 하므로 세탁물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심의 결과 양복 착용 시 염분과 빛에 의한 탈염현상 등 세탁상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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