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이 세탁 의뢰 후 탈색됐다.

소비자 A씨는 2년 전 양복을 구입했다.

입는 와중에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3회 정도 한 후 양복상의 목 둘레와 어깨 부분, 양복 하의 허벅지 부분이 탈색됐다.

세탁소에 이의제기를 하니 세탁소 측은 세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복, 정장(출처=PIXABAY)
양복, 정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착용에 의한 현상이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세탁업의 경우 하자 발생시 원상복귀, 원상 복귀가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세탁물의 하자가 세탁소의 하자임이 판정돼야 하므로 세탁물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심의 결과 양복 착용 시 염분과 빛에 의한 탈염현상 등 세탁상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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