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 후 옷감이 줄었지만 세탁소는 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세탁 의뢰 후 옷을 돌려받았다.

확인 해보니 옷이 줄어들어 있었고, 세탁소는 프레스로 늘려주겠다고 했으나 팔길이 외에는 늘어나지 않았다.

세탁소는 해당 의류를 제조사 본사로 심의를 맡겼다.

심의결과 드라이크리닝 취급부주의로 밝혔다.

그러나 세탁소 측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탁, 세탁기, 드라이클리닝(출처=PIXABAY)
세탁, 세탁기, 드라이클리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소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 보상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줄어든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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