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블라우스를 수선 의뢰했는데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13만 원에 구입한 블라우스의 봉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했다.

약속한 기일이 지나 찾으려고 하니, 판매자는 제품을 분실했다고 했다.

A씨가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전액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블라우스, 여성, 의류, 매장(출처=PIXABAY)
블라우스, 여성, 의류, 매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했다면 구입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세탁)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했다가 분실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다.

이는 세탁업자가 세탁과실이나 의뢰 세탁물의 분실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사고 당시의 의뢰 세탁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함이다.

제품의 잔존가치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사용된 가치로 보고 구입가격에서 사용된 가치를 감가 상각한 금액으로 세탁사고가 발생되거나 의뢰된 세탁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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