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의존증 치료 도중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세 남성 A씨는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알코올 금단 증상인 진전섬망이 나타났고 입원 후 3일만에 호흡부전과 심정지로 사망하게 됐다.

A씨의 유족들은 입원 당시 격리병실 입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A씨의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원 당시 격리 및 억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통한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알코올 금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진행했으며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음에도 A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유족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술, 알코올 (출처=PIXABAY)
술, 알코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망인을 조기에 전원하지 않아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망인은 알코올 의존증의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입원 후 2일째부터 알코올 금단에 의한 ▲손떨림(진전) ▲섬망 상태 ▲발한 ▲지남력 손상 상태를 보인 것으로 봐 알코올 진전섬망 진행단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정신과적 치료보다 내과적인 치료가 우선되나 병원에는 내과 의사가 없었으며, 알코올 진전섬망의 경우 적절한 치료 없이는 35% 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므로 내과 협진과 중환자실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망인의 상태에 따라 활력징후를 자주 확인하고 전해질 균형을 포함한 혈액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했으나 급격한 활력징후 변화가 있음에도 의료진으로부터 전문적인 처치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은 응급대처가 불가능한 정신과 병원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됐다.

다만, ▲적절한 조치를 받더라도 알코올 진전섬망으로 인한 사망률이 5% 정도로 알려진 점 ▲영양제 공급, 항불안제 투여, 격리 및 억제 등의 일반적인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망인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산정하고, 이 중 1/3을 생계비로 공제한 2억8972만8047원에서 30%로 책임 제한한 8691만8414원을 유족 측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는 ▲망인에 대한 500만 원 ▲망인 배우자에 대한 300만 원 ▲망인 자녀에 대한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장례비의 30%인 120만 원을 합한 11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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