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쇼핑몰에서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4세의 자녀와 함께 쇼핑몰에 갔다.

자녀는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A씨는 쇼핑몰 측에 시설관리 미흡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

에스컬레이터 (출처=PIXABAY)
에스컬레이터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 과실이 일부 인정돼 쇼핑몰 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 한 어린이가 쇼핑몰 벽난간을 넘어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다. 

위 사고의 판결에 따르면, 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이므로, 안전을 위해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해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쇼핑몰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A씨 경우에도 해당 쇼핑몰의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할 시설,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쇼핑몰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A씨도 부모로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4세에 불과한 자녀가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쇼핑몰 측의 책임은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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