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방울토마토 종자 불량으로 한 해 농사의 절반을 망쳤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A씨는 서울 농산물시장 등을 오가면서 B품종을 알게 됐고, 타원형에 당도가 높아 판매가 원활한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A씨와 같은 동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지인들 몇 명과 함께 당시 B종자를 재배하고 있던 충남 예산의 농가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별 문제없이 잘 재배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다음, 사업자에게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A씨 거주 지역 담당 영업사원이 A씨 마을을 방문해 종자에 관한 설명을 하고 A씨와 몇몇의 농민들이 B종자를 함께 구입했다.

토마토가 열리지 않는 단간주가 10~15% 정도만 발생한다는 영업사원의 설명과 달리 훨씬 많은 단간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는 겨울동안 4500주 정도 농사가 가능한 규모에서 절반 정도만 농사를 짓게 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면서 속여 팔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해당 직원은 판매시부터 단간주가 발생함을 충분히 설명했고, A씨도 이 사실을 알고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간주로 인한 소출 감소에 대해서는 단간주 수량만큼 무상 육묘해 보상해주기로 합의가 됐으나, A씨가 처음에는 수용했다 나중에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울토마토 (출처=PIXABAY)
방울토마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3년간 A씨가 지정하는 시기에 A씨가 지정하는 종자로 무상 공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와 A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방울토마토 B품종이 단간주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영업사원의 설명이나 종자 설명서 등을 통해 A씨도 사전에 인지했던 내용이었다.

단간주로 인한 수확 감소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단간주 발생을 감안해 그만큼의 분량을 추가로 파종하는 방법과 단간주를 제거하고 그 수량만큼 육묘 후 증식하는 방법이 있다.

A씨와 같은 종자를 재배했던 다른 농민들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전자 또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해 수확감소에 대비했으나, A씨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육묘 보상안을 당초 수용했다가 이후 거부하는 등 수확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된다.

사업자도 실제 A씨 단간주 발생율이 25~30%를 상회했는데도 10~15% 이상일 수 있다고 다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단간주 발생 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A씨에게 설명했고, 단간주 발생으로 인한 수확감소에 대해서는 여분의 종자를 추가로 무상 제공하거나 사업자의 비용으로 위탁 육묘 후 무상 증식시켜주는 등 나름의 피해구제 노력을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향후 3년간 A씨 농지 800평에 파종할 방울토마토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하겠으며 자사 제품이 아닐지라도 A씨가 요구하는 종자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제의했으므로 A씨는 그와 같은 제의를 수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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