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화장품은 해당 브랜드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방문판매나, 공동구매 등 다양한 경로로 구매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많아 조심해야 한다.

다음 사례를 통해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아둬야할 사항들을 점검해보자.

화장품, 피부 관리(출처=PIXABAY)
화장품, 피부 관리(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계약을 하고 15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가 화장품을 매장에 보관하겠다며 포장을 개봉·폐기하도록 권유해 이에 따랐다.

계약 당일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았으나 다음날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포장 박스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지난 2020년 3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2만5000원에 구입하고 배송 받았으나, 상자를 열어 제품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한다

제품을 개봉하기 전에는 청약철회 기간 등을 고려해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해야 한다.

 

 

소비자 C씨는 지난 2019년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1회)에 당첨됐다는 사업자의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해 화장품 재료비 3만 원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았다.

 

당일 시술 후 사업자의 화장품 구입 권유로 2년간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화장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72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 무료 이벤트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다. 계약한다면 꼼꼼히 확인

이벤트 당첨,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품 구입 의사가 없을 경우 분명하게 거절해야 한다.

또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등에 대비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는다.

‘화장품 구입 계약’인지,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인지 계약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화장품의 성분, 가격,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문자, 내용증명 우편, 통화 녹음 등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또한 구두 약정이나 무료서비스 제공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D씨는 지난 2020년 2월 오일 종류의 화장품을 1만 원에 구입해 사용했으나, 얼굴 화상 및 접촉성 피부염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병원 검진 결과 염산으로 인한 화상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 부작용 발생 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 치료를 받는다

부작용 발생 시 화장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받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지급은 화장품과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에 해당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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