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 샤워실에서 부상을 당했다.
소비자 A씨는 댄스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중 A씨는 학원 내에 설치된 샤워실에서 바닥에 떨어진 비누를 밟고 넘어졌다.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학원 측에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떨어진 비누의 경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법」 제 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바닥에 떨어진 비누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곰팡이 제거 욕실세정제, 항곰팡이 성능 차이
- '한여름 불청객' 모기 기피제, 안전 사용법
- 피부관리 해지했더니…서비스 비누까지 공제 '황당'
- 손소독제 '눈에 튀는 사고' 주의…위해사례 중 72%
- 설 연휴 마스크 수요 급증…'우한 폐렴' 영향
- 대형마트서 미끄러져 무릎뼈 골절…보상 요구
- 간병인과 실랑이 '낙상'…요양병원 측에 손해배상 요구
- 공무원 학원 "불합격 시 연장 가능" 계약…학원 측 "기간 지났다" 갱신 거절
- 주점 창틀서 춤추다 상해…손해배상 요구
- 콘서트 음향 실수에 '귀 신경' 파손
- 헬스장 탈의실서 발목 상해…사업자 '소비자 과실' 주장
- 댄스 학원 중도 해지…고작 5%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