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 샤워실에서 부상을 당했다.

소비자 A씨는 댄스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중 A씨는 학원 내에 설치된 샤워실에서 바닥에 떨어진 비누를 밟고 넘어졌다.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학원 측에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미끄러움, 낙상, 사고, 상해, 주의(출처=PIXABAY)
미끄러움, 낙상, 사고, 상해, 주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떨어진 비누의 경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법」 제 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바닥에 떨어진 비누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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