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마닷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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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AMOMA.com)이 폐업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동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모마닷컴(AMOMA.com)’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예약한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할 것 

▲호텔 예약이 돼 있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예약 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연락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예약 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

A씨는 지난 4월 아모마닷컴에서 11월 신혼여행을 위해 아프리카 세이셸 소재 호텔 4박을 예약하고 375만2620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지난 14일 아모마닷컴로부터 서비스 중지 메일을 받고 호텔에 확인했으나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으나, 결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

B씨는 지난 3월 아모마닷컴에서 12월 여행을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의 호텔을 예약했다. 그러나 며칠 전 아모마닷컴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안내 메일을 받았다.

 

이후 호텔 측에서도 예약이 취소됐다는 메일을 받고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으나,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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