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버닝썬, 불매운동 영향으로 인한 인하 아니다" 일축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일본 라멘 전문점인 아오리라멘이 뚝 떨어진 매출로 울상이다.
버닝썬 사태 이후 아오리라멘을 찾는 발길이 끊긴데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관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커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이에 가맹점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논란에 매출이 급락하자 결국 전 점주 2명은 ‘아오리에프앤비(본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점주 박모씨 등은 본사에 각각 1억6000여 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 전만 해도 월 평균 67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버닝썬 사태 후에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 심각한 적자 상태에 이르렀고, 적자를 이기 못한 이들은 4월 폐업하고 만다.
박모씨 등은 “가맹 계약 특수성에 따라 가맹 상버자 외에 가맹 본주에도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오리라멘을 운영 중인 점주들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버닝썬 사태와 맞물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소비자는 아오리라멘을 지나며 “일본 라면, 일본 짬뽕이 지금 같은 시국에 말이나 되냐”며 “팔아도 안 되고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을 의식해서인지 아오리라멘 본사 측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아오리라멘 지점 일부 메뉴 가격을 인하했다.
머니S에 따르면 시그니처 메뉴인 ‘아오리라멘’은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미소라멘은 1만 원에서 9000원으로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격 인하 결정이 버닝썬 사태 이후 커진 가맹점주들의 불만과 현재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지난달 실시한 반값 이벤트에 보인 소비자 반응이 좋아 가격인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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