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뒷거래 통한 세금 탈세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국세청으로부터 반년째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 측은 조사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무자료 뒷거래를 통한 세금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분석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5년부터 무자료 뒷거래를 통한 매출이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무자료 뒷거래는 롯데칠성음료 영업사원이 대리점에 물건을 판 것처럼 가짜 계산서를 끊고 중소도매상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A음료 도매점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지역 대리점 코드로 물건을 발주를 내서 실제로는 물건을 저쪽(대리점)으로 안주고 다른 중소도매상에 납품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중소도매상은 시세 보다 싼 값에 음료수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점은 허위계산서를 이용, 부가세를 탈세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러한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영업사원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당사는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은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어 현재로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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