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카카오뱅크)
(출처=카카오뱅크)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카카오뱅크가 어제(23일) 다음과 네이버 양대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저금리 시대 연 5%의 파격적인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을 이날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실로 대단했다.

이벤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접속자가 몰려 전산장애가 뒤 따랐을 만큼 카카오뱅크 ‘5% 특판 정기예금’ 가입 의지를 불태우는 고객들이 많았다. 일부는 타 은행에 들어둔 적금까지 깬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알람까지 맞춰두고 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수많은 고객들이 흡사 전투태세로 시계 초침만 바라보며 가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후 약속됐던 11시 정각에서 1~2초 채 지나지 않아 100억 원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는 판매 마감 공지가 떴다. 본 적 없는 초스피드 완판이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시작됐다. 고객들 사이에서 원성과 여러 의혹 제기가 계속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고객들은 우선 아무리 비대면이라 해도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내 가입이 가능한 구조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띄우고 있다.

또한 이벤트가 실시되기도 전인 10시59분경 한도가 소진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고객의 주장도 제기 돼 고객 유치를 위한 낚시성 이벤트라는 비난도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뱅크 허위 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 금감원 조사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으며, 23일 오후 2시 현재 2,688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결국 1000만 고객 달성을 자축하는 이벤트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무성한 뒷말만 남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카카오뱅크 측 설명에 따르면 1초 만에 완판 공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초 마감 기준이 ‘금액’이 아닌 ‘신청 인원’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100억 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신청 인원이 자체 기준치를 넘어서면 판매가 자동 종료되도록 설정한 것.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내부 빅데이터를 통해 예상 가입 금액을 계산했고, 이를 통해 가입 가능한 고객 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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