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승인 심사 통과
2015년 예비인가 이후 4년 만에 최대주주 길 열려

(출처=카카오)
(출처=카카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드디어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예비인가 이후 4년 만에 최대주주의 길이 열리면서 오랜 숙원을 풀게 된 카카오는 향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24일 금융위원회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통과로 지분을 확대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오르는데 있어 발목을 잡은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법제처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내림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된 지 한 달여 만의 결과다.

카카오는 지난 7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이로써 카카오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이후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이 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용자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다. 전세계적인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더욱 살리고, 카카오뱅크의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투자금융그룹 등 카카오뱅크의 주주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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