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오르는데 있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제처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4일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김범수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카카오뱅크 자본확충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의장이 일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자 금융위는 법제처에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를 공시하지않은 문제에 대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최근 법제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카카오뱅크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법제처 답변 내용에 따라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를 즉각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공시누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아도 중대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

문제가 됐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금융위 측은 카카오가 금감원에서 요청한 심사 관련 일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그동안 중단됐던 심사를 곧바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범수 리크스’가 해결되면서 향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대감이 곧 주가로 반영돼 21일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3.57% 오른 13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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