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매장의 진열대에 부딪혀 보상을 요구했지만 매장주인은 과잉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두산타워 지하 1층에 소재한 옷가게를 구경 중이었다.

한 매장을 지나는 도중 2m이상의 스테인레스 진열대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 뒷통수를 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두부좌상으로 MRI 촬영비용, 진찰료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매장 측은 비치된 170cm 정도의 행거를 타인이 넘어뜨려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함께 부딪힌 옆 매장의 직원은 팔 부분에 맞았으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A씨가 과잉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청심환을 사서 A씨가 복용하도록 도와줬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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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30분 정도 지나 A씨의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은 사건 내용을 듣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그럼에도 A씨가 무리하게 MRI 촬영비 60만 원을 요구하며 오랜 시간 영업을 방해했으니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측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A씨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위원회가 해당 매장을 방문해 행거 등의 설치 형태를 확인한 결과, 매장은 반개방형으로 벽쪽을 제외하고 매장 내의 행거 등이 대부분 이동형이었다.

따라서 언제든지 행거 등이 쓰러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민법」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매장 측은 MRI 촬영비, 진료비 등 총액 중에서 A씨가 실제 부담한 45만711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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