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터넷 결합 상품 해지 후 청구된 위약금에 불만을 가지며 금액 조정을 요구했다. 

A씨는 한 통신사의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디지털 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계약했다.

결합 상품을 이용하던 도중 A씨는 통신사에 전화해 계약 해지를 문의했고, 인터넷은 4년 약정이므로 해지에 따른 결합 할인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인터넷 전화와 디지털 방송을 해지하고 한 달 뒤쯤 초고속 인터넷을 해지했다. 

이에 통신사는 A씨에게 초고속 인터넷 해지에 대해 할인 반환금(위약금) 26만36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계약 상품이 모두 3년 약정이라 생각하고 37개월 경과 후 해지했는데,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금액 조정을 요구했다. 

반면에 통신사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통해 상품정보와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했고, A씨가 약정기간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의 약관에 따라 A씨는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제공받은 결합 할인 혜택을 반환해야 하므로 위약금은 조정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 대한 위약금을 15만5800원으로 조정했다. 

A씨 계약서를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은 인터넷 전화, 디지털 방송 3년과는 달리 4년으로 기재돼 있고, 계약서 상 ‘중요사항 안내 및 유의사항’에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과 산정식이 명시돼 있었다.

A씨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초고속 인터넷 계약은 약정기간 전 해지에 해당하므로 A씨는 계약 기간 중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통신사가 청구한 할인반환금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료’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A씨가 실제 이용한 3년 기간 동안 3년 약정 기본료가 적용됐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통신사의 위약금 15만1600원의 청구는 정당하다.

다만,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의 경우, A씨가 초고속 인터넷 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디지털 방송에 대해 3년 동안 결합 상품을 이용해 온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기간 동안 제공받은 할인 혜택까지 반환을 청구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A씨는 사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 할인 혜택 중에 월 할인 금액 3000원을 기준으로 약정기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약을 해지한 때까지 42일 동안 제공받은 할인 혜택 4200원만 반환하면 된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기본료 할인반환금 15만1600원과 결합 상품 할인반환금 4200원을 합한 15만58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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