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을 매도하려는 때에 인터넷 접속이 안돼 손실을 입었다면서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이동전화 데이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했다.

당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580만7850원의 손해를 입은 A씨는 이는 모두 통신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오직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이동전화를 구입했는데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주식 손해액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데이터 리셋 작업 때문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고객관리 차원에서 기본요금의 50%의 6개월분을 배상할 용의가 있으며 이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 (출처=PIXABAY)
주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는 A씨가 입은 주식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는 A씨와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A씨에게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A씨는 주식 매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민법」상 특별손해라고 주장하지만,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 통신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특별손해에 대해서까지 통신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진 않다.

따라서 통신사는 이동전화 데이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되, 그 금액은 계약당시 제시한 약관에 의해 산정한 약 4500원이다.

그러나 통신사가 A씨의 월 기본료 4만5000원의 50%의 6개월분인 13만5000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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