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딸인데 폰 고장나서 친구폰으로 연락해"

사기범은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본인의 휴대폰 수리 보험금 청구시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자 사기범은 한 은행에서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서비스를 신청해 당행 및 타행 계좌 잔액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메신저피싱 수법 예시(출처=금융감독원)
메신저피싱 수법 예시(출처=금융감독원)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9년 342억 원 ▲2020년 373억 원 ▲2021년 991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416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51억원) 감소했으나, 피해비중은 8.4%p 증가해 63.5%에 달했다.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하다.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가족·친구 등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분증,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한다.

사기범들이 사용한 긴급한 사정에는 휴대폰 고장 수리비, 병원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급전 필요 등이다.

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계좌잔액 인출, 신규계좌 개설,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금융계좌 잔액 편취

또한,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해 사기범이 휴대폰 원격조종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가족·지인이더라도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면 우선 거절하고, 지인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한다.

■ 출처가 의심시러운 URL주소는 클릭하지 않는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 발생한다.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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