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해지했으나 업체는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TV와 인터넷서비스를 3년 계약했으나 장애로 인해 수차례 AS를 받았다.

잦은 장애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해지를 요구하니 업체는 위약금으로 23여만 원을 청구했다.

가입시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받았고 이미 사용한 상태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면해지 기준에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한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해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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