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식 건전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충전식 건전지 4개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2개가 폭발해 한 차례 교환을 받았다.

제품을 교환받은 후 4개를 사용하다가 가방에 넣어 보관하던 중 다시 건전지 2개가 폭발하면서 가방, 버스카드, 열쇠고리 등이 훼손됐다.

업체로부터 건전지 구입 대금 및 훼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0

배터리, 건전지, 충전(출처=pixabay)
배터리, 건전지, 충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업체는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산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본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사업체가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내용, 사업체 연락처 및 주소, 영수증, 피해물품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해 합의·권고를 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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