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후 누수가 발생해 하자 보수를 진행했으나 1년이 넘게 해결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했다.

입주 후 얼마되지 않아 아래층 거주자가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해 하자보수 공사를 요청했다.

하자보수공사는 수차례 진행됐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

1년 넘게 물이 새는 현상이 지속 발생했고, 최근에는 물 새는 곳이 늘었다며 아래층 거주자는 고소를 하겠다고 나섰다.

A씨는 타 사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날짜를 잡을 계획인데, 수리비를 이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벽, 균열(출처=PIXABAY)
벽, 균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초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당시에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하자담보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명시한다.

1년 이내에 시공 상의 잘못으로 누수가 계속되고, 타 시공업체를 통해 재시공해 누수를 해결한다면 최초 시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타 시공업자에게서 확인서 및 공사계약서를 수령해 최초 시공업자의 잘못을 정하는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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