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항공사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이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통보하자 소비자와 항공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항공사의 호놀룰루-마우이 왕복항공권 1매를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해당 항공기가 결항되자 A씨는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항공사는 2년 내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신용카드로 항공권 대금을 환급받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항공사는 계약 해제 시 기존의 계약 내용에 없는 기준을 적용해 최초 결제수단이 아닌 바우처로 환급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구입계약 체결 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환급 기준이 계약에 편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항공사의 행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간주돼 무효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A씨의 최초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배유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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