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구매한 소비자가 가구 반품 시 반품비와 함께 위약금이 청구됐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75만원 상당의 장롱을 주문했다.
배송받은 장롱은 표면에 흠집이 있고 도장 상태가 불량해 A씨는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지만 반품을 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와 위약금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맞춤으로 제작한 장롱도 아닌데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배송비나 위약금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가구를 주문한 후 제품이 배송됐더라도 품질에 하자가 있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다.
단, 가구 품질에 하자가 없고,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인 경우에는 배송비를 소비자가 배상해야 한다.
또한 맞춤으로 주문한 가구일 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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