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구매한 소비자가 가구 반품 시 반품비와 함께 위약금이 청구됐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75만원 상당의 장롱을 주문했다.

배송받은 장롱은 표면에 흠집이 있고 도장 상태가 불량해 A씨는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지만 반품을 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와 위약금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맞춤으로 제작한 장롱도 아닌데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옷장, 장롱, 가구 (출처=PIXABAY)
옷장, 장롱, 가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배송비나 위약금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가구를 주문한 후 제품이 배송됐더라도 품질에 하자가 있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다.

단, 가구 품질에 하자가 없고,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인 경우에는 배송비를 소비자가 배상해야 한다.

또한 맞춤으로 주문한 가구일 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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