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가구 세트를 주문했으나 해당 브랜드 외 제품이 섞여서 배송됐다.

소비자 A씨는 한 가구 브랜드에서 세트로 주문을 했다.

배송을 받은 뒤 확인해보니 일부 제품이 사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배송 이틀째 되는 날에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고, 카드사는 판매자가 합의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소파, 가구 매장 (출처=PIXABAY)
소파, 가구 매장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점에서 상표 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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