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 서비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한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업체는 계약 당시 청소 인부 5명과 스팀 청소 및 여러 장비를 이용해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청소 당일에 직원은 3명밖에 오지 않고 스팀 청소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집에서 본인이 하는 청소와 별다른 것 없이 청소를 했다면서, 피아노, 가구 뒤와 아래 부분 등 청소하기 어려운 곳은 하나도 청소가 안 됐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 대행, 가사서비스(출처=PIXABAY)
청소, 대행, 가사서비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내용과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광고와 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해제 및 전체 이용요금의 30%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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