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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동일 하자 반복 발생한 '환급' 요구
리스차 동일 하자 반복 발생한 '환급' 요구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5.2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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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에 수차례 발생한 하자로 환급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수입 차량을 리스했으나, 차량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과 경고등 이상으로 공급자로부터 5회 이상 수리를 받았다.

이에 재발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고 여긴 A씨는 공급자에게 차량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자동차 정비 (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자동차를 반환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 자문에 따르면, A씨 차량에 4회 이상 발생한 경고등 이상 점등은 애드블루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경고등 점등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이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위원은 A씨 차량에 재발하는 동일 하자에 대해 본사로부터 제공되는 단순 점검 및 수리지침을 적용해 정밀진단 없이 안이한 점검 자세가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차량 경고등 이상으로 총 4회 이상의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점, A씨가 차량을 구입한 때부터 현재까지 하자로 인해 5번 이상 입고됐고 총 수리 기간이 200일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급자는 차량 하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차량의 경우 12개월 이내의 수리기간이 42일에 해당되므로 위 기준에 해당된다.(A씨 차량 구입 시점 이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공급자가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A씨가 자동차 수리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면서도 리스사에 지급했거나 사용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지급해야 할 리스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공급자는 A씨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수리기간 동안의 리스료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리스료를 합한 4529만4394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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