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리스차량에 동일 하자가 3회 나타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차량을 리스계약을 통해 구매 후 운행해왔다.
약 1개월 정도 경과하자 엔진 시동버튼을 ‘OFF’ 시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
A씨는 차량을 수리받았으나 이후 똑같은 증상이 또 다시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동일하자가 3회 발생했다며 차량 교환을 요구했고, 리스사는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A씨와 사업자는 수리 및 차량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 하자가 3회 발생하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A씨 차량의 메인릴레이, 시동스위치, 온보드 서플라이 컨트롤 유닛 등을 확인한 결과, 시동이 안꺼지는 하자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시동성과 무관하다.
따라서 A씨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건은 동일 하자 4회 발생 시이므로, A씨 차량은 수리보수가 적정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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