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리스한 소비자가 계속된 차량 결함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위약금까지 청구받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리스사에 약금 116만8682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동차, 리스(출처=PIXABAY)
자동차, 리스(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B리스사를 통해 운용리스 계약을 맺었다. 60개월 계약으로 월 리스료 111만8740원, 실행 금액 6785만3630원이다. 

그러나 운행 중 엔진 정지 등 잦은 고장으로 수차례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점검을 받았으나 결함이 개선되지 않아 A씨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B딜러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규정손해배상금)으로 116만8682원을 청구했으며, A씨는 위약금을 포함한 리스 실행금액을 완제했다.

A씨는 차량 결함으로 리스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했음에도 위약금 및 리스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지급한 위약금 116만8682원과 리스료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B딜러사는 내부규정 및 약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과실이 없으므로 A씨의 리스료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약금의 경우 약관 제9조의 제4항에 따라 책정한 금액은 제세공과금 등 회사가 지출한 비용(해지 처리에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해 590만867원이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 해지임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16만8682원이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겪은 불편 상황을 감안해 위약금 116만8682원의 환급은 가능함을 안내했으나 A씨가 마음을 바꿔 리스료 환급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약금 요구 "부당, 환급하라"

해당 차량은 수차례 수리를 맡겼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이 차량을 판매한 딜러사는 차량 대금을 B리스사에 환급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A씨에게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A씨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의 과실 없이 차량 결함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2조 제2항 ‘고객의 과실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을 적용해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리스료 환급 "리스사 아닌 딜러사에"

리스료 환급의 경우 리스사가 아닌 딜러사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리스사는 민법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을 약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인 딜러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해당 채권을 A씨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사실을 딜러사에게 통지했다.

따라서 A씨가 딜러사가 아닌 B리스사에 직접 리스료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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