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정기검사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면서, 리스사의 통지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한 리스사로부터 업무용 차량 2대를 리스받아 사용하던 중, 정기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겪었다.

리스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일정을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안내했으나  A씨는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기검사 기간이 도과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한 리스사는 A씨에게 환급을 청구했다.

A씨는 알림방식을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유선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리스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적했다.

기어스틱, 자동차 (출처=PIXABAY)
기어스틱, 자동차 (출처=PIXABAY)

리스사마다 정기검사 안내 방식은 상이하다. 등기우편 반송 시 전화 안내를 하거나, 별도의 관리 업체를 통해 전화, SMS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편 반송 시 SMS·전화·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회사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리스사의 알림 방식은 타 리스사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관련 법령 내지 계약 상 통지방식에 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해 A씨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리스사에 향후 안내채널을 다양화하거나 고객에게 통지 수단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 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 시, 「자동차관리법」상 검사 등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주체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회사의 안내방법(전화,SMS,우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스사의 통지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안내방법을 요청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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