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빌린 리스차를 남편이 반납했고, 리스사는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A씨는 보증금 628만5000원에 차량 리스계약을 하고 3개월 분 리스료를 납입했다.

A씨의 남편은 동의 없이 리스차량을 반납했고, 리스사는 A씨의 사전 동의와 확인 없이 차량을 회수하고 해지 위약금 및 연체리스료까지 청구했다.

A씨는 리스사가 계약과 무관한 남편을 대리인으로 간주해 계약해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지 시에 발생하는 중도해지수수료 및 연체료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개인신용도가 하락했고 추가 연체이자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는 리스사의 귀책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리스사는 A씨가 리스료를 연체해 약관 상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해 납입최고 및 기한이익 상실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했다.

해당 기한 전에 남편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반납했고, 이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차량을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체결 시 A씨에게 설명한 약관에는 기한이익상실사유 및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명기돼 있고, 차량 반납 시 남편에게 중도해지수수료 및 잔존채무금액에 대해 안내를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리스사는 A씨의 배우자가 차량을 반납할 당시, A씨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리스사는 A씨가 4, 5회차 리스료를 연체해 A씨에게 납입최고를 했고 A씨의 대리인인 배우자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차량 반납으로 단순히 리스계약이 해지될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라 산정된 중도해지수수료가 보증금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A씨가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차량의 리스계약 해지는 부부간에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리스사는 계약 당사자인 A씨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채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

한편, A씨가 리스사에 차량 반납에 대한 수수료를 문의한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A씨는 배우자가 차량을 반납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차량을 반납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리스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리스사는 위약금 등 추가적인 대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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