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를 둘러싼 집단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사업을 총괄하고 진행한 머지플러스(주) 외에도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일부 책임을 지게된 판매업자에는 머지서포터(주),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카카오 및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등이 포함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에는 ㈜위메프, ㈜티몬, 십일번가(주), 롯데쇼핑(주),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유) 등이 포함됐다.

신청인은 총 7203명이나, 조정결정일(2022년 6월 14일) 기준 신청 취하, 소 제기, 연락 불능, 자료 제출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에 따른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면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된다.

출처=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캡처
출처=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캡처

머지플러스(주)가 운영하는 머지포인트 모바일 앱을 통해 제휴업체에서 대금 할인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소비자들이 포인트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머지포인트 대금의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들은 당초 머지머니 또는 머지포인트는 금액형 사이버 화폐로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했고, 구독서비스는 월 1만5000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일정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머지플러스(주)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며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혐의’가 있다고 통보했고, 이에 2021년 8월 11일 머지플러스(주)는 이용 가능한 가맹점(제휴업체)을 ‘음식점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치 이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업체의 수가 대폭 축소돼 원래 약정됐던 할인 서비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머지포인트 분쟁조정신청 결정내용, 책임금액 산정 방식(출처=한국소비자원)
머지포인트 분쟁조정신청 결정내용, 책임금액 산정 방식(출처=한국소비자원)

이 사건에서 머지플러스(주)와 계열사인 머지서포터(주)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외 사업자들은 이미 머지플러스(주)와 판매 대금을 정산했고, 정산 이후의 운영·관리의 주체는 머지플러스(주)이므로 환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머지플러스(주)에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머지플러스(주)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이사 권남희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군 및 머지서포터(주)에 대해서도 위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각각 전문적인 전자상품권 발행업자(‘콘사’) 또는 전문적인 상품기획자(MD)와 법무팀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서,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중개를 의뢰받으면서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다만, 그 책임 범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임을 고려해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해 제한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수차례에 걸친 관련자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금 지급 방식을 제안해 조정 결정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했으며 ▲배상책임의 중심에 있는 머지플러스(주)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권남희, 권보군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참가시켜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판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연대책임을 일부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위원회가 소비자 전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ESG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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