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를 남기지 않으려고 진행한 수술이 오히려 화상 흉터를 남겼다.
20대 여성 소비자 A씨는 우측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목에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고 고가의 로봇수술을 선택했다.
그러나 수술 후 목에 화상이 생겼고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2cm 정도의 흉터가 남게 됐다.
A씨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부위가 아닌 곳에 화상이 발생했다면 의료기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감상선 수술은 목 하부에 5~10cm 절개 후 직접적 시야하에서 갑상선을 절제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내시경 또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 수술은 긴 도구를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겨드랑이나 유두륜 등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의 절개를 통한 수술이 가능해 미용상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수술창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그러나 조직의 박리나 지혈 등의 과정은 전기 소작기나 초음파 소작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열을 이용한 장비 사용시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의사는 소작기 사용시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수술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수술 절개부위가 아닌 곳에 화상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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